인천 남동구, 사유지 막아 1억 배상 위기…토지주간 송사서 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천 남동구, 사유지 막아 1억 배상 위기…토지주간 송사서 패소

인천 남동구가 만든 도로가 사유지를 막아 토지주들이 소송, 구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곳은 지난 2014~2018년 구가 도로를 만든 곳으로, 당시 구는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로에 한해 보상을 완료했다.

구는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도로를 만들며 사용하기 힘들어진 사유지 330여㎡중 주차장이나 점유 중인 건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71.7㎡에 에 대한 보상만을 예상했지만 법원은 모든 토지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