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만든 도로가 사유지를 막아 토지주들이 소송, 구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곳은 지난 2014~2018년 구가 도로를 만든 곳으로, 당시 구는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로에 한해 보상을 완료했다.
구는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도로를 만들며 사용하기 힘들어진 사유지 330여㎡중 주차장이나 점유 중인 건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71.7㎡에 에 대한 보상만을 예상했지만 법원은 모든 토지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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