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자녀가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출 서류를 작성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딸 양모씨는 "단순히 지시하는 대로 서명을 하는 자리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심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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