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를 겨냥해 착수한 반덤핑 조사 기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본 사안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중국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조사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임시 조처를 발표하자 지난해 6월 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보복 조치를 내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