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거법·대장동' 재판 연기…줄잇는 '불소추'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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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거법·대장동' 재판 연기…줄잇는 '불소추' 판단(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도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당선된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겠다는 개별 재판부 차원의 판단이 줄을 잇는 모양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당초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잡혀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속행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추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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