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또다시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현행 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아닌 특고·플랫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ILO 제113차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병행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ILO가 보여주는 세계의 흐름을 따라 한국도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낡은 탐욕에 발목 잡힐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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