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용서할까"… 의붓딸에 몹쓸짓한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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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용서할까"… 의붓딸에 몹쓸짓한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11월 사이 당시 만 12세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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