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11월 사이 당시 만 12세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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