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0일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제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통합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통합 이후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한 달 이내 재가입 요청 시 기존 요금제로 재가입이 가능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건은 국내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인해 일부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라며 “티빙과 웨이브가 단독 상품을 없애고 결합 상품만 출시할 경우, 실질적으로 구독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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