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을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인 40대 남성 용씨 역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손씨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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