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이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역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2건이 임기 종료 전까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나머지 3건의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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