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로 돌아본 '처방약 복용 운전'…'운전 불가' 판단 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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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로 돌아본 '처방약 복용 운전'…'운전 불가' 판단 때 처벌

속쓰림 탓에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할 경우 졸음 등 '운전 불가' 상태라는 판단을 받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

물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운전한다고 해서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벤조디아제핀 외에도 많이 처방되는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등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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