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접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남해군,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접수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