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권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11년간 소송을 진행한 결과, 구글이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열람·제공내역 등을 한국어로 제공하게 됐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구글이 한국 이용자를 위해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 한국어 제공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경우 명시적 안내 △개인정보 제공 내역 열람 청구 시 개별 답변 제공 △데이터 처리 목적과 목적별 처리 데이터에 관한 상세 내용 추가 등이다.
이들은 “미국 법령 상의 비공개의무 때문에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해선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폭넓게 열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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