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한상민·최수연 의원은 10일 SNS에 임명장 위조 주장을 게시한 김민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했다.
한상민 의원은 “김민호 도의원은 지난 5월 26일과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상민·최수연 시의원이 받은 임명장은 위조’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며 “해당 게시물에서 일련번호 양식이 다르다, 날인이 잘려 있다, 자간(字間)이 다르다 등의 문구와 함께 실제 임명장 이미지를 병치해 유권자들이 마치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임명장을 위조했거나 조작된 조직에 가담한 것처럼 오인할 여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의원은 “김민호 도의원의 행위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허위사실 유포이며,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발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거나, 최소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공표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