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폭력피해 이주여성 법률·의료 등 지원…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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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폭력피해 이주여성 법률·의료 등 지원…조례안 발의

국민의힘 안경자(비례) 대전시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안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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