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法 "기일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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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法 "기일 추후 지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의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지난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이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며 대선 이후인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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