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줄줄이 연기…'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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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 줄줄이 연기…'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 변경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에게서 대장동 관련 보도를 유리하게 써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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