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재판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1심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차량 등지에서 자신의 10대 의붓딸인 B양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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