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10일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개선된 지원 기준을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채무를 갚지 못해 의료이용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면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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