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일명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동시에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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