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장제원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공소권 없음' 종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 故 장제원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공소권 없음' 종결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았던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장 전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혀왔고, 같은 시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