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았던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장 전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혀왔고, 같은 시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