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공정위 공동행위 제재, 산업 존립 위협·구조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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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공정위 공동행위 제재, 산업 존립 위협·구조적 위기”

국내 해운업계 주요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제재 조치에 대해 “해운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한국 해운산업은 초대형 외국적 선사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는 국적 중소형 선사들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1981년에는 당시 경제기획원이 해운선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등록증을 발급했고, 2011년 공정위 스스로도 해운기업의 운임 공동결정행위를 대표적인 적용 제외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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