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보이스피싱 몰랐다"는 현금 수거책…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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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보이스피싱 몰랐다"는 현금 수거책…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받은 거액의 현금을 제삼자에게 송금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을 수령하면서도 액수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업체와 무관한 제삼자에게 ATM으로 송금하는 방식 또한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권추심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전달하라는 경우, 채용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일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이씨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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