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책임에 소속기관 지원 의무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8월부터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책임에 소속기관 지원 의무화

오는 8월부터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의 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가령, 현재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기소되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받는 변호사 선임 비용(2천만원 한도)을 일절 지원받을 수 없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보호관도 두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