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의 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가령, 현재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기소되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받는 변호사 선임 비용(2천만원 한도)을 일절 지원받을 수 없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보호관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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