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층수·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구도심 재건축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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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층수·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구도심 재건축 촉진

안산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층수·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근거로 구도심 재건축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시는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6월 언론브리핑에서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도심 건축환경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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