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디지털 소통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 저작권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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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 소통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 저작권 등록 완료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용 대변인은 “이번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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