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안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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