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다.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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