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CJ ENM과 티빙 임직원이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티빙 및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며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티빙 및 웨이브 결합상품만을 출시하여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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