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 제안에 보이스피싱 가담…대법 "미필적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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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팀장' 제안에 보이스피싱 가담…대법 "미필적고의 인정"

인상착의를 듣고 파악한 피해자에게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뒤 별다른 확인 없이 제삼자에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해 사기 등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김미영 팀장의 메신저 연락에 따라 두 달간 피해자 8명을 만나 위조 문서를 건네고 약 1억7천만원을 건네받은 뒤 ATM 기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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