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이 시켰어요" 현금수거책, 2심 무죄→대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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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팀장이 시켰어요" 현금수거책, 2심 무죄→대법 파기

대법원이 ‘정상 업무로 믿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1억6900만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은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절차로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이례적인 절차로 채용하여 대면한 적이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맡기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이 아니면 상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현금수거업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현금수거책의 형사책임 인정 요건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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