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구독요금 인상 금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구독요금 인상 금지"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CJ 소속 회사가 콘텐츠를 티빙 및 웨이브에만 공급해 경쟁 OTT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SK 소속 회사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와 OTT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경쟁 OTT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하는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돼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결합상품만 출시해 실질적으로 구독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OTT 시장에서의 구독료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티빙과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이날부터 내년말까지 유지하고, 시정조치 이행기간 중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명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