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 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라며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통해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가 법안의 기본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 · 등록 · 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 · 조사 · 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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