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이 차량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민법상의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1대에만 발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미국·호주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전환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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