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학칙 개정, 16일 확정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숙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학칙 개정, 16일 확정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할 학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어 학위 수여 취소에 관한 학칙 제25조의2에 부칙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숙명여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부칙을 김 전 대표의 학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