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와 같은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한 칸나비디올(CBD)도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CBD 등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상의 대마에 해당한다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성분인 CBN(칸나비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CBD 등은 칸나비노이드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