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장애인이 탑승한 택시나 업무용 차량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 장애인 본인이나 함께 사는 민법상 가족의 보유·임차 자동차 한 대에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보행상 장애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할 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 또한 권고안에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