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빈집은행'사업 본격화…동의확인 소유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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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빈집은행'사업 본격화…동의확인 소유자 참여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므로 빈집 소유자들이 빈집은행에 많이 참가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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