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므로 빈집 소유자들이 빈집은행에 많이 참가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전국에 '빈집' 13만4천호…국가·지자체·소유자 함께 관리한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 은행 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