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구글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종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용자 열람권 보장과 개인정보 정책 개선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법령상의 비공개 의무 때문에 원고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외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제3자 제공 내역에 관해 더 편리하고 폭넓게 열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구글의 정책 개선을 통해 한국 이용자의 권리 보장이 한 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원고의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내역 열람 의무 이행 ▲미국 법령상 비공개 의무가 해제됐음을 미국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 여부를 문서로 제공 ▲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이용자를 위한 일부 서비스 제공 등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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