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21일 서울 송파구 한 음악 작업실에서 현금 160만원으로 액상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