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30대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마약 공급책에게 현금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g을 받은 뒤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2023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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