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025년 음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해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조항과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의 중복지원 허용 내용을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경 공고 내용은 미국 수출기업 가운데 관세 부과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기존 2.0%의 이차보전 금리에 0.5%p를 추가해 총 2.5%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2024년 티메프 피해 기업과 2025년 미국 관세부과 영향기업에 한해서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과의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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