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려주자 '통장 들고 튀어'… 절도사기 혐의 7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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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빌려주자 '통장 들고 튀어'… 절도사기 혐의 70대 '무죄'

지인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5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B씨의 가방에서 통장을 몰래 꺼내 7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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