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에 탄 고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4년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인근의 왕복 3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고교생 B(16)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심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가로등과 차량 라이트 불빛으로 도로 상황과 황색의 중앙선이 환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의 과실은 중대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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