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본 한 운전자는 "사고 차량에 운전자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며 112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인근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수면마취 이후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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