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200만 달러(약 27억원)를 받고 총기·탄약·전자기기 등을 밀수출한 중국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웬에게 미국에서 물품을 구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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