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민원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던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했다.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근거를 삭제하거나,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정비로 시민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고도 어디서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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