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3억 6천만 원 규모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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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3억 6천만 원 규모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인구는 납세자들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와 성명 등을 업데이트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환급을 안내해왔다.

구 관계자는 “작은 금액일지라도 지방세 환급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내와 세무행정을 통해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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