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9일 시청 접견실에서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주제로2025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를 개최했다.
공동선언문엔 근로자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생산성·서비스 질 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일 시장은 “협의회에서 발표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과 공공기관의 뜻을 잘 담았다고 생각한다.공동선언문에 담긴 임금체불과 불법행위 근절을 실천한다면 도시와 기업, 일터, 가정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체불이나 불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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