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는 편의점 점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매장을 인수한 후 여러 편의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20대 여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
A씨는 "피해를 본 건 편의점인데 알바생의 뻔뻔한 태도가 너무 기막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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