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 행정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역 음식물쓰레기 등 하루 30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타운 인근에 사는 A씨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다른 주민보다 지원금을 적게 받았다며 그간 받지 못한 분배금에 지연 손해금을 더한 3천561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을 위해 조성된 기금은 피고(전주시)가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지만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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